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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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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귀하의 채권추심 행위를 ‘협박’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명백하고 귀하의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해야만 성립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연락을 지속한 정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연락이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귀하의 행위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기관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 가능하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경우, 먼저 연락·대화 내용 전체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 의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톡에서 폭언·위협 표현이 없고, 상환 요청이나 합의 시도 등 정상적인 표현 위주라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귀하의 대화 내용이 협박과 무관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선은 협박 혐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