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따뜻한황새167
따뜻한황새16722.11.05

상대방 개인정보 알려다가 사기당함

제목 그대로 제가 어떤분한테 사기를당해서 그분한테 아는게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입니다 그래서 어떤사람에게 부모님 전번을 알수있냐 해서 알수있다해서 전번과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3시간을 지나도 계속 안줍니다 근데 그 사기친분한테 그 부모님전번 알수있다한 사람이 꼬지르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 위반법이라고 하네요 전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알려고는 했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위반이 성립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 특별히 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