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에 준한다는 의미? 사법절차 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문장에서의 사법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의회절차에 따른 배상결정에 신청이 동의한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심의회 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 증인출석으로 재판에 참여할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문이 들어오니, 진술했던 내용을 복기하면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 뺑소니혐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수를 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고,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 갔는데 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의 최소한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이를 시행하면, 화물운임의 최저한도가 정해져 운수종사자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운임보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 특정분야에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권사가 망했을때에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권의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임금은 월 185만원입니다.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위 범위내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체가 압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 185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사이에 열쇠 및 명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의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