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절차에 준한다는 의미? 사법절차 준용?
"구 국가배상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의 화해가 성리보단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에 대하여 심의회 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사법절차에 준한다는 것이 뭔지, 사법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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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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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절차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 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공정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의 사법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의회절차에 따른 배상결정에 신청이 동의한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심의회 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