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1범인데개명허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개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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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마을 이장님들 비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관리감독하여 그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부서에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알아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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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2. 샵입샵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바, 전차인은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받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인인 대표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네. 다른 샵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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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부모님 찾아가면 안돼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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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히면 특수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스마트폰 역시 그 용법에 따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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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이용했는데요 환불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수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 민법 제74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 이용대가로 지급된 돈의 경우에는 지급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하여 승소가능성이 낮아 법률분쟁의 실익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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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이나 추행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희롱이나 추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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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내용증명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방어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사실상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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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성여씨가 국가배상을 받았는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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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칙사항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기재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익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뿐입니다.따라서 11월 14일이전과 11월 15일 이전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취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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