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1범인데개명허가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목으로 3년6개월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벌금 전과도 없는데, 개명 허가가 될까요? 27살 군면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개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안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