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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돌꿩197

홀쭉한돌꿩197

전과1범인데개명허가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목으로 3년6개월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벌금 전과도 없는데, 개명 허가가 될까요? 27살 군면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개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안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