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하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나요?
지인이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다수) 1년4개월의 형을 받고 약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여 곧 가석방 나오게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라도 가석방 될 때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또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을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전자장치부작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