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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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전자장치부작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