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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견이84
충실한두견이84

가석방하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나요?

지인이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다수) 1년4개월의 형을 받고 약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여 곧 가석방 나오게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라도 가석방 될 때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또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을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전자장치부작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