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 차는사람 강력4대말고도 미리출소하는사람에게적용되나요?

8월 출소예정이구.. 5월 미리 나오는다는데... 4대강력범죄자 말고도 미리 출소하는 사람도 전자발찌 하는게 맞나요? 지인 동생친구라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21년 법령이바뀌어서 4대 범죄자빼고도 감시를 위해하는거라는데..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석방 등이라고 하여 바로 전자발찌의 착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위 법률상 규정된 범죄외에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으며, 이는 미리 출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선고시에 정해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