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 차는사람 강력4대말고도 미리출소하는사람에게적용되나요?
8월 출소예정이구.. 5월 미리 나오는다는데... 4대강력범죄자 말고도 미리 출소하는 사람도 전자발찌 하는게 맞나요? 지인 동생친구라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21년 법령이바뀌어서 4대 범죄자빼고도 감시를 위해하는거라는데..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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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석방 등이라고 하여 바로 전자발찌의 착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위 법률상 규정된 범죄외에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으며, 이는 미리 출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선고시에 정해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