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7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방지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이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가석방자 등으로 부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