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전 주인과 설정한 것으로, 전 주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소유권자는 경매에 따라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위험을 인수하여, 자신이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에 따라 자신소유의 토지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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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에 욕설 커뮤니티에 공개시 법적으로 역소송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행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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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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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으로 치료비 등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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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고 또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면 그때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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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대표를 선출했다는 기재내용이 규약에 따라 전대표를 해임하고, 새대표를 선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대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여전히 대표는 기재된 내용상의 "전대표"입니다.어떻게 알리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명예훼손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익적인 목적(빌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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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따로 허가증? 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검을 소지 할 수 있는 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허가를 받지 않고도 검을 소지할 수 있는 기준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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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배포·대여·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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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에서 날짜 기입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부본 송달일, 다 갚는 날"과 같이 특정이 어려운 사항은 글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그 외 특정이 가능한 날짜(변제기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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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도로 통행료를 계속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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