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의 죄는 고소인이 취하를해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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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인이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진의 흐릿함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검사가 보기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결과변경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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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130만원을 긁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130만원 피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4배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에 불응하고 벌금을 받은뒤 민사로 130만원 피해금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기준이라면 4배 기준은 무리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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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마약떡복기 이제 이런 단어 사용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표시광고법은 사행심조장이나 음란표현 사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제한범위에 마약에 대한 친근함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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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분석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주장내용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바, 해당 변호사님이 분석한 영상이 해당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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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요 검사가 판한테 저 사람 뇌물이니 구속해야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발부를 조건으로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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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재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인바, 일반적으로 임대인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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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 금지로 알고 있는데 유x브 같은 채널 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공무원의 겸직의 경우, "소속기간장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이 됩니다.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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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배상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금융기관에 사용이용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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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연으로 학교지각 무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각처리 무효사유는 지각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바, 질문자님이 지각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자신이 주장하는 "지하철 지연"이 지각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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