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부정사용 130만원을 긁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어떤 댓글은 보통 3~5배라는데 감이 안 와서요 ㅜ 130만원에 4배인 520만원 괜찮나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합의금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말고 무리한 요구인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죄질과 당사자의 관계, 자력여부 등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요구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130만원 피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4배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에 불응하고 벌금을 받은뒤 민사로 130만원 피해금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4배 기준은 무리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범위로 3-5배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은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