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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쏙독새36

알뜰한쏙독새36

22.10.19

카드 부정사용 130만원을 긁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어떤 댓글은 보통 3~5배라는데 감이 안 와서요 ㅜ 130만원에 4배인 520만원 괜찮나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합의금엔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말고 무리한 요구인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죄질과 당사자의 관계, 자력여부 등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요구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130만원 피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4배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에 불응하고 벌금을 받은뒤 민사로 130만원 피해금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4배 기준은 무리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범위로 3-5배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은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