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회수 민사소송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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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리는 안하고 돈만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손해배상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시고, 수리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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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 캡쳐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자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게시글의 설명을 위한 부수적인 인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합치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공정한 인용이 아닌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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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급여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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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도 계약 종료 한달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동 기간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20일 전에 계약갱신거절을 한 것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갱신에 대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것으로 이의 효과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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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지연으로인한 계약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공사의 해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계약서가 없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위하여 상당기간(2-3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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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의 박스가 살짝 찍혔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즈, 디자인, 색상에 대한 불만 등 고객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환, 환불규정입니다.따라서 상품의 박스가 살짝 찍힌 정도라면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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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검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절차 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곧바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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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반환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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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이 나면 진정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절차입니다.3. 전자상거래법위반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래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조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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