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의 박스가 살짝 찍혔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가족이 백화점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했습니다.
원하던 상품이 아니라서 환불을 하려고 보니 제품은 이상이 없으나 포장박스가 살짝 찍혀있네요.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스는 그저 구성품 또는 포장재에 불과하므로 본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박스에 살짝 찍힌정도의 것으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반품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 디자인, 색상에 대한 불만 등 고객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환, 환불규정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박스가 살짝 찍힌 정도라면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백화점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의 훼손이 반품이 되지 않을 수준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