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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여새294
문구점에서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개봉을 해보니까 가품이더라구요 두박스중에 한박스만 개봉했습니다.
혹시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 환불이 안된다고하면 고소 같은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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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구매하셨다면 당연히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