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인지 모르고 중고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일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거래물품이 가품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판매자가 가품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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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동의서 서명을 받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로 "동의" 라고 달아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2. 번복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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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열리기전 보석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였다면, 항소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곧바로 배정됩니다. 현재 항소를 했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건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석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석신청 후 2-4주 내로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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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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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입니다. 즉, 사망한 남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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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부계정 중 하나의 활동을 스트리머에게 전달하는 것은, B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활동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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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적용예외는 없습니다. 다만,박수홍 사건의 경우, 박수홍씨가 최종적인 횡령피해자로, 그의 부친이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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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과 중도금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잔님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을 이행지체하여, 계약서 내용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거나 계약금 반환청구 주장이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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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은행의 임의로 계좌 동결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회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정지결정을 한 것으로,이후에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지 전에 계좌주의 동의나 연락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계좌주 측에서 해당 입금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역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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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2. 단순히 연락두절이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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