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저는 그 A라는 사람의 매니저 입니다.
A라는 사람의 매니저는 저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을 구하려는 것은 B라는 사람과의 불화에 대한 것입니다.
B의 부계정 중 하나가 트위터에서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는 게시물을 좋아요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저는 스트리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이유는 B로 인해 그 스트리머의 이미지가 망가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걸 알게 된 B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고소를 당했을 때 기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불송치로도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송치까지는 아니지만 불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나 꽤나 짧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부계정 중 하나의 활동을 스트리머에게 전달하는 것은, B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활동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질문자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