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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독수리81
기쁜독수리8122.10.12
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라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저는 그 A라는 사람의 매니저 입니다.

A라는 사람의 매니저는 저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을 구하려는 것은 B라는 사람과의 불화에 대한 것입니다.

B의 부계정 중 하나가 트위터에서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는 게시물을 좋아요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저는 스트리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이유는 B로 인해 그 스트리머의 이미지가 망가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걸 알게 된 B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고소를 당했을 때 기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불송치로도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송치까지는 아니지만 불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나 꽤나 짧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부계정 중 하나의 활동을 스트리머에게 전달하는 것은, B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활동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질문자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