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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쭈꾸미29
지적인쭈꾸미2923.10.08

트위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월 7일 경에 아이돌 팬들끼리 트위터상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A와 B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 두명과 얘기를 하다보니 병신, 시발 등과 같은 욕설이 쌍방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저는 특정 누군가를 지칭 하는 게 아닌 A와 B의 팬덤명을 언급하며 해당 팬덤을 욕하고 한탄하는 글을 새롭게 작성하였는데, 이 글에 B가 나타나서 저에게 "보지를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니네 엄마한테 보라고 해" 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왜 패드립을 하냐며 물었습니다. 그에 저는 "난 보기 싫으니까" 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하니 B는 저에게

"나는 저능콤이 있는 것 같다. 저능한 요소들을 보면 귀엽고 키우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읍간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고 하였습니다.


(저능콤은 저능아들을 보면 성적인 욕구가 든다는 소리이고, 저에게 저능아라고 칭하며 본인이 저능콤이 있으니 괴롭히며 강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C라는 다른 사람이 B에게 엄마 없음이라고 하는 글에 B가 니네 회사에 팬덤 관리 좀 하라고 메일을 넣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 B가 좋아하는 아이돌 계정을 태그하여 당신들의 팬을 관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고 "13살부터 앰생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서울로 올라와 매일 몸을 팔아도 돈을 못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통매음으로 B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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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