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책동의서 서명을 받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로 "동의" 라고 달아도 유효한가요?
바다수영하면서 사고에 대한 면책동의서를 받는데요.
인쇄물에 자필서명 받기가 번거로워서
편의상 네이버밴드에 면책동의서 게시물 등록 후
개인서명은 그 밑에 댓글로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고 씁니다.
1.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아도 법적으로 본인 서명으로 인정하는지요~?
2. 인정이 된다면 "동의"댓글을 썼다가 나중에 지우면 동의 안 한걸로 번복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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