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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오리168
길쭉한오리16822.10.12

면책동의서 서명을 받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로 "동의" 라고 달아도 유효한가요?

바다수영하면서 사고에 대한 면책동의서를 받는데요.

인쇄물에 자필서명 받기가 번거로워서

편의상 네이버밴드에 면책동의서 게시물 등록 후

개인서명은 그 밑에 댓글로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고 씁니다.

1.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아도 법적으로 본인 서명으로 인정하는지요~?

2. 인정이 된다면 "동의"댓글을 썼다가 나중에 지우면 동의 안 한걸로 번복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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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동의를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는 부분이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댓글로 동의를 하신 부분이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번 동의가 된 부분은 임의로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면책 사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동의의 철회를 한 것으로 글의 삭제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번복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