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번복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