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법 관련 질문
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형이 아닌) 내가 횡령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형법상 친족상도례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정말 부친은 처벌을 받지 않는지요? 친족상도례 법상 예외가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횡령의 죄를 범하더라도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61조에 따라서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달리 예외를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적용예외는 없습니다. 다만,박수홍 사건의 경우, 박수홍씨가 최종적인 횡령피해자로, 그의 부친이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가족간의 재산 범죄, 직계 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 자체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은 실제 아버지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