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에 생긴 누수 보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발생원인이 에어컨 설치과정에서의 실리콘작업 부주의라면 에어컨기사와 그를 통해 작업을 한 세입자가 누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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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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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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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은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물 시청을 막는 근거는 도둑촬영과 무단 유포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다만, 현행법상 몰카 또는 아청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단순히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단순히 이를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음란물을 보거나,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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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베란다 난간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인 베란다 난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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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는 판례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이행지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한달 이사가는 기간 확보 부분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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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글 캡쳐해서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글의 캡쳐 및 공유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혐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인바, 특정신상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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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갱신권, 2년 풀로 사용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2년이내"가 아니라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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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취지와 판결문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취지 전문과 판결주문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전부승소로, 이러한 경우에 일부승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기로 보입니다.청구취지 중 일부(보통 이자부분이 문제됩니다)라도 주문과 다르다면 일부승 표시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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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시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승계규정에 따라 이전 임대차계약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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