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접수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용혐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대학교 학생같은 경우도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는 내용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는 현직 경찰이 업수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업을 하지 않는 경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꼈는데 도로명으로 처음 바꾼 사람은 누구며, 그 많은 도로명(이름)들은 누가 지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법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해당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 지자체 장에게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권한을 위임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속도제한으로 인해 초과되는 속도의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의 오차를 감안하여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속단속카메라는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위 기준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 이내는 안전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깡통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그대로 경매받아 인수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차액을 변제받아야 하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과 같이 일시에 보증금보호를 해주는 장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한달 후 퇴사시에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충분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후임자가 안 들어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짓기는 어렵습니다.판례가 인정하는 손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기 위하여 후임자를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심청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소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만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법적인 의무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을 준수했다면 상속포기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계약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즉, 사용자는 언제든 변경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계약기간 불투명하게 제시하여 근로자의 계약기간 보호를 하고 싶지 않거나, 임금을 비롯한 수당등에 대한 지급을 하기 싫은 경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범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즉, 13세이상 16세미만인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규정은 가해자가 19세이상이어야 하는바, 17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아청법위반(강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