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 지자체 장에게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권한을 위임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