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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꿩209
유능한돌꿩20922.09.14

재심청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5년 사건으로 재심 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압연 공장 허가를 당시 담당이사로 진행하던 중 토지 대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계약집행을 하고 허가 진행 하던중 지방 시 에서 토지의 3분의2를 소유해야 지원 가능 업무를 협력 등등으로 인하여 회사 대표가 소유주 몰래 토지 대금보다 많은 땅을 회사로 이전 한겁니다 소유주에겐 절반만

이전한다 하고 80프로를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겁니다 그로인한 소유주는 4명을 고소 했는데요 어찌 된 건지 저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 다니며 조사를 안 받자 소유주는 내가 모든것을 진행했다며 조사관에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여 저는

구속 수감 되어 재판에서 다툼 중 2심 판결 얼마 남지 않은 어느날 검찰에서 불러 나머지

사람들이 잡혀서 조사를 하였는데 모두 제는

잘못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해서 저는 집에 보내 달라 했는데

재판부에 검찰은 소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실형을1년6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 입니다 재심을 신청해도 될까요 심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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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여부 판단은 어려워 보이나

    재심사유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소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만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