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차이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피해회복이 최우선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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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방수공사시행하고1년이안되다시물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존 업체의 보수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만큼 기존업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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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명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리스트 종이를 받아간 창구직원의 의사를 추측할수밖에 없는바, 질문자님이 추측한 한자 기재사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개명신청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요청으로 사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민사 신청사건의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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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탑조이란 곳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코인구매를 유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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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장 야간알바 중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출입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기재된 사항으로 이를 인수인계받지 못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미숙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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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대금을 빌려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차용증의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배우자가 될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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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되지않는 건물에대한 사용료을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장을 넘겼던 사람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업속,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라면 그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원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원이 없다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2. 아무런 공부상 기재가 없다면, 이를 신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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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임상병리사의 채취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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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용료를 10년이 지난 지금 청구를 합니다.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이는 건물주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근 부동산에서의 사용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답변2. 처음 인수할때 떠안은 빚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전가할 근거가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답변3. 환불을 요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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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민사소송중인데 준비서면에 아무런 근거없는 비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비방내용을 적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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