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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

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

9월3일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검사 시행시 매우아팠으며 깊게 해야한다고 연속3번 하였고 mri 3부위 촬영위해 입원전검사로 했는데 코통증과 코막힘으로 검사 다 못하고 가퇴원 했습니다. 코 점막 상처 및 염증 코안 농양으로 연고 바르고 약물치료2주째이고 다음주에 또 가야합니다. 지금 고향인데 담주서울가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임상병리사의 채취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