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촬영 당첨이라는거 사기라던데 법적으로 광고를 못막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광고내용이 거짓,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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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화가 안됐지만 변호사분께서 포렌식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 포렌식업체를 이용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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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가게 셔터(고장으로 반만닫힘)가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쳐서 유리에 금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셔터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으 낮습니다. 다만, 셔터가 고장으로 반만 닫힌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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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시험응시의 자유라는 사익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일반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시험응시의 경우, 확진자에게 별도 격리시험장을 만들 수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헌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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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 구매미수에 그쳐,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구매하려고 했던 행위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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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하러 갈 때 학생증만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미성년자라면 학생증을 소지하여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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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룸빵감성나는 방송이었다 왜그런방송을 했냐" 라는 발언은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 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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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수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이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참조).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변식(인식)할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실제로 그 책임을 변식하였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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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위 판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아닌 손해사정인이 형사합의에 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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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등 방송 시청자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후원으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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