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가게 셔터(고장으로 반만닫힘)가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쳐서 유리에 금이갔어요
태풍으로 가게 셔터가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쳤는데 가게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수 있냐고 그러는데 해줘야 하는건가요?
셔터는 반만 닫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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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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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가게셔터가 고장난 사유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량이 불법주차라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셔터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으 낮습니다. 다만, 셔터가 고장으로 반만 닫힌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