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등 방송 시청자 처벌가능여부?
뉴스를 보다 보니 태풍이 오는데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방송을 하더군요..미친짓거리인줄 알 면서 하는데 기사를 잃다 보니 시청자가 유료아이콘 일명 돈을 후원하며 미션을 수행 하던데 만일 후원한 사람이 미션을 주고 그걸 수행 하던중 죽거나 크게 다치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뉴스를 보다 보니 태풍이 오는데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방송을 하더군요..미친짓거리인줄 알 면서 하는데 기사를 잃다 보니 시청자가 유료아이콘 일명 돈을 후원하며 미션을 수행 하던데 만일 후원한 사람이 미션을 주고 그걸 수행 하던중 죽거나 크게 다치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후원으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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