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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거창한코브라219
거창한코브라219

인터넷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 제목 쓰긴 애매해서 내용으로 봐주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어쩌다 19금 걸고 하는 방송(불법 플랫폼은 아닙니다)을 잠깐 보게 됐는데 비제이가 얼마 후원 시 본인 집주소 알려주고 직접적 언급은 안했지만 집에서 성행위를 해준다는 식으로 후원 유도를 하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실제로 누군가가 해당 후원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실 신고하면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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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해준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성매매미수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허위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후원을 하여 성행위를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