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9금 데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