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방송인한테 메일로 "룸빵감성나는 방송이었다 왜그런방송을 했냐" 라는식으로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게 혹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처벌될만한 가능성이 있나요??? 지메일로 보냈었구요 고소가되거나 처벌이 되진 않겠죠??? 메일은 5번정도 보냈었는데 뉘앙스가 방송이미지가 걱정된다 라는 느낌으로 보냈었거든요. 훈수나 조언느낌으로 보냈었는데 룸빵감성나는방송 << 이런 단어를 써서 마음에 걸립니다.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룸빵감성나는 방송이었다 왜그런방송을 했냐" 라는 발언은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 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조언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