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 도배 비용 제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얼룩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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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당 청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중개보수를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바, 이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요구에 대하여는 다툴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입증에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그의 600만원의 요구행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의 문제제기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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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의 어떤 경우에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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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합의금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의를 해야 정해지는 것으로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10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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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익을 얻은 금액이 적어 즉결심판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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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행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금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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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관하여?협박과 변제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를 해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협박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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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감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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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계약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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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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