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 독촉에 관하여?협박과 변제의사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피해자가 알게되어
처남이라고 하시며
몸에 문신이 잇고
당장 갚지않으면
오함마로 패죽인다던지 등의 협박을 받고서
몇일간의 기간을 달라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변제 의사와 계획이 있지만
신변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갚아야하기때문에 갚고싶기때문에 꼭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를 해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협박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받고 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같으며,
불법추심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