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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기로 인해 강제로 추심당하게 되었는데 어찌 대처하나요?

사기를 당하여 저의 이름으로 카드장기론과 캐피탈대출과 핸드폰이 생성되어 제가 다갚아야한다고 추심제촉당하는중입니다. 가해자들 고소로도 바쁜대 추심으로 인해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해야하고 고통스러운데..ㅠㅠ

어떻게하면 추심에서도 고소에서도 제가 다 이기고 돈을 제가 갚지않는다던가

가해자들이 갚는다던가 그럴수 있을까요?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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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질문자님이 대출명의 대여 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에서 승소(상대방처벌)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서 지금으로서는 가해자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피해변제를 받아 채권자와 해결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 가해자가 갚게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보이고, 다른 안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은 아닌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