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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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을 찿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꼭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장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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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 티켓을 일부만 입금하였는데 공연 취소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5만원이 "거래 파기 방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공연이 취소되어 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유가 사라져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계약금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주장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5만원 반환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래를 통해 얻은 연락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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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질문자님이 난동을 피우며 폭행을 했던 자리에 없었다면, 자리를 피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폭행을 예견하며 다른 사람들과으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이 말려서 나갔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합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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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측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편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환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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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수사기록 남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수사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명, 피의자로 분류되는 사건기록속에 편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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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아랫층 사람이 올라와 벨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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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유포 안 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단순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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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즉결심판이 가능할 지 여쭤보러 글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소액절도라면 즉결심판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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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가 말하는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방장을 의미한다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기재된 내용은 a의 발언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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