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젊은도요108
젊은도요10822.08.05

층간소음 항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랫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저희집에 2년동안 항의를 했고. 저는

저희집이 아니므로 소음발생할때 올라와서 보라고도했으며 동영상을 찍어도 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소음측정을하고싶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 민원도 신청해놨는데 이런저런핑계로 소음측정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랫층 번호도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도움도 요청한상태입니다. 경비실 통화내용을 듣고 저희아이들이 본인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며 당황하고 완전 의기소침하더라고요. ( 이것에 관한 영상도 있습니다. 집에 아예 cctv를 설치했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아이들이 집에 있는상태에서 아랫층이 올라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시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수있나요. 아이들이 잘못도 없는데 저 상황이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아랫층 사람이 올라와 벨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