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본인 앞에 빚을 달아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이 적용되면 상대방의 "전 큰사람만 만나요"에서 큰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키를 의미한다면 키가 몇 센치냐고 묻는 것이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한다면, 우선 고소접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 커뮤니티 댓글 고소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액수에 대한 인용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주인없는 집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빚을 져서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자식에게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앞두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파산신청과정에서 이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 가족과 상대방측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보여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에대해 알고싶어요 명예훼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요건으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하는바,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공연성 요건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간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불꽃놀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 발송 주소 요청, 스토킹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신할 주소를 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의무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2. 네. 회사에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