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본인 앞에 빚을 달아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동의없이 본인 앞으로 빚을 달 수가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의 말을 살짝 엿들었을때, 제 이름+대출 어쩌구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못들었으나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꺼같아서요
나중에 제 앞에 빚이 있다고 제대로 말씀 안하시고 부모님들이 갚는다고 하다고 이자만 더 늘어나 나중에 빚만 갚으면서 살까 무섭습니다.
미성년자고 자식이라고 부모님이 멋대로 자식에게 빚을 달아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