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카톡에서 모르는 여성과 카톡하다가
상대 전 큰사람만 만나요
저 저 큰데요
상대 작을거 같은데
저 크다니까요
상대 사진 보내주세요
저 xx사진
상대 아 저는 키랑 비울 말씀드린건데
충격적이네요 신고할게요
합의의사 있으시면 답젼주세요
(신고사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절대 제가 어떤 수치심을 주려거나 제가 만족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을 300-500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 될까요? 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되면 상대방의 "전 큰사람만 만나요"에서 큰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키를 의미한다면 키가 몇 센치냐고 묻는 것이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한다면, 우선 고소접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