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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거창한매60
거창한매60

Sns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카톡에서 모르는 여성과 카톡하다가

상대 전 큰사람만 만나요

저 저 큰데요

상대 작을거 같은데

저 크다니까요

상대 사진 보내주세요

저 xx사진

상대 아 저는 키랑 비울 말씀드린건데

충격적이네요 신고할게요

합의의사 있으시면 답젼주세요

(신고사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절대 제가 어떤 수치심을 주려거나 제가 만족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을 300-500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 될까요? 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되면 상대방의 "전 큰사람만 만나요"에서 큰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키를 의미한다면 키가 몇 센치냐고 묻는 것이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한다면, 우선 고소접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