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되면 상대방의 "전 큰사람만 만나요"에서 큰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키를 의미한다면 키가 몇 센치냐고 묻는 것이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한다면, 우선 고소접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