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주인 없는 집에 일정기간을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그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제것으로 되는건가요? 어디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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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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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인없는 집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