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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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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주인 없는 집에 일정기간을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그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제것으로 되는건가요? 어디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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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인없는 집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