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운전자가 강아지가 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밤 9시에 사거리 코너에서 사람과 대기중이던 강아지가 앞바퀴가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부분까지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경찰에 신고하여 근처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3. 한달이 지났다면, cctv 영상기록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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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게 지속하여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ㅚㄹ 수 있습니다.이번년도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이라고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무작정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피해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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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사측에서 공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했다면, 해당 cctv는 공정파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촬영이 허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cctv의 촬영범위가 공정파악을 위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무 중간에 근로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영도로 변질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정파악이라는 사측의 주장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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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비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경비업체에 다이렉트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비업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변화가 없다면, 경비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입주민대표쪽(관리사무소, 동대표, 입주민대표 순으로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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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출석시 선서후 위증한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가 파악되면 사건이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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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문신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문신을 주법으로 다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는 문신을 법적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안전신체예술법 제3조에 따르면 시술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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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명예훼손 형사고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인성이 파탄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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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입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정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를 먼저 조사할지는 수사관의 재량영역으로 피진정인을 먼저 조사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건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양자에 대한 주장 역시 내용은 일치되더라도 별개로 주장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처분의 호수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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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해당 관할법원 선정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다만, 피고법인이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관할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관할로 울산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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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 교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세입자 중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녹슨 손잡이를 제때 수리하지 않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문 교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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