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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노루65
멋진노루6522.07.17

편의점 입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정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아이는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고

우리아이는 계산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비껴지나갔으나

가방이나 옷 등이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상대방 아이 오른쪽 어깨와 살짝(씨씨티비에 부딪힘의 강도도 보이지 않았음) 닿았고

우리아이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갔고

상대방 아이는 뒤를 돌아본 후

바로 학교에 학교폭력에 어깨 부딪힘으로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에 폭력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우리아이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친구와 통화를 했고 그 아이가 편의점에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깨 부딪힘도 못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둘다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폭력으로 진정서를 넣는 부모나 그걸 학폭으로 신고하는 아이나 어이없고

참고로 그 아이는 1학년때도 우리아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그 이유로 학폭을 신고했던 전력이 있고 그땐 조사까지도 없이 서로 오해를 풀고 끝났는데

아직 진정서를 접수한 쪽은 씨씨티비도 확인 하지 않고 조사도 안했다는데 저희를 먼저 불러 조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분(?)은 어떻게 되며 저희가 진정서를 넣을 수는 없는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생각을 하니 우리 아이 동선만 파악했지 상대아이는(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아이가 있는지 인지했다고 했는데)왜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좁은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는지 그 상황이면 누구든 지나치며 부딪힐텐데 고의적으로 유도한건 아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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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으로 조사까지 이루어질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어떤 자료가 있는지 등 확인은 어려우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조사할지는 수사관의 재량영역으로 피진정인을 먼저 조사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건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양자에 대한 주장 역시 내용은 일치되더라도 별개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처분의 호수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