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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걸
푸른시걸22.07.17
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 문의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을 피고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1.계약서상의 명기된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원고법인소재지 : 서울 구로구

3.피고법인소재지 : 울산 옥현로

피고송달지 및 실근무지 : 서울 서초구

상기의 경우 관할법원이 서울인지 울산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하셨으면 그 법원이 관할을 한 다고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 원고가 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서울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해당 관할법원 선정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피고법인이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관할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관할로 울산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본적인 관할이 인정되지만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서로간에 합의하여 해당 계약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좀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