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형사고소 협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채무자가 서로 모욕을 한 것이라면, 쌍방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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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업체와 법률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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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vs 형사사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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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사기죄성립 될까요 ?(소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이러한 사유가 없어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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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특수협박 으로 신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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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질문드립니다.(상품대리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상대방과 합의조건에 대한 조율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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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선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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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한 카톡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규정이닝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만이 진행됩니다.따라서 4년전에 한 카톡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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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 계약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계약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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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돈 빌려주고 소송.....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며,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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