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사기죄성립 될까요 ?(소액)...

2022. 07. 10. 16:26

저번주 화요일에 책사기로해서 입금했는데 사진인증 하나도안해주고 송장만 달랑 알려줬는데 수요일 돈좀 빌려주겠냐하여 4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다음날 오전11시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었는데 자꾸 핑계대면서 미루다가 택배 조회도 안되고 답답하여 금요일 새벽에 책값이랑 병원비 안주면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기회한번만 달라면서 미루다가 토욜에 매니저한테 말해 예약송금해뒀다했는데 송금안하고 오늘 아침에는 적금통장 2만원있으면 이체가능하다고 2만원 줄수없겠냐고도하고 지금까지도 퇴근하고 입금한다면서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택배는 계속 보냈었는데 취소했다하고 돈빌릴때 다음날 갚을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이러한 사유가 없어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7.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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