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 전에 한 카톡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4년 전에 몸매 좋다고 한게
뭐 지금까지 수치심 든다면서
고소하겠다는데
성희롱등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규정이닝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만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4년전에 한 카톡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