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는데 결과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하여 폐문부재가 이어진다면, 공시송달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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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물 신분증이어닌 사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열람하는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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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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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공문을 내렸다면, 이는 작성권한 있는자가 작성을 한 것으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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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인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해지통보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떻게 써야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태라면, 일반 만기후 계약 종료로 인해 쓰는 서식을 기초로 하여 중도해지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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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는 고발시 수사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뢰죄는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만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뇌물의 제공에 대하여 제3자가 알아서 고발한 경우에 이를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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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채굴 출금요청시 1인 다계정이라는 이유로 출금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이 가족명의로 다계정을 생성하여 무료설문채굴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자신명의의 계정으로 인한 이득 외 다른 계정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가입시에 이러한 문구가 없었더라도 1인이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득취득이 어렵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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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변재기간 연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2015다232316),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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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기재된 사례에서는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타인의 대화가 같이 녹음되었는바, 공공장소 등에서의 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라면 이를 두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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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사기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발송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를 할 준비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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