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려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는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대방이 계약금을 넘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임의거래파기는 어렵습니다.2. 네. 거래약속 잡은 당일 6시간정도만에 취소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3.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선매수인에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파기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찾아간다고 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4. 판매자가 중고가를 잘못 찾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래파기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폭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들은 것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절차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 아닌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권유하는 분위가 형성됩니다.질문자님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자유이지만, 조정위원장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라면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조정에는 조정위원들이 행하는 조정과 조정위원과 판사가 함께 진행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장은 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여러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등재된 상태라면 추가 등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중복된 사유를 모두 해제해야 풀리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적인얘기가 없었어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적절해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듣는사람이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곧바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발언내용인지, 발언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은 판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판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라는 말을 했다면, 이미 판사는 어느정도 심증을 굳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별다른 사정(추가제출자료가 있다는 등)이 없다면, 다음기일에서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인과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 송달료 및 사실조회신청 비용 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지환급사유가 있는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송달합니다. 위 서류를 확인하여 안내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송달료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 판단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 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 또는 물가를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나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이 합의로 끝이날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에 따릅니다. 합의를 통해 끝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선임계약서라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성공보수액은 약정한 비율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