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여러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등재된 상태라면 추가 등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중복된 사유를 모두 해제해야 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