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10명이넘고 피해금액이 몇십억인데, 4년받고도 2년9개월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을 알게되었는데, 10명중 1명만하면될까요? 10명다해야되나요?
그걸한다고해서 그사람만 다 받진않겠죠?어차피 도이없을거란가정하에요..
먼저신청한사람만 변제하면 풀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여러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등재된 상태라면 추가 등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중복된 사유를 모두 해제해야 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경우 채권자 들 중 한명이 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하여도 되나 그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재한 채무를 변제하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